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— 1~5등급·인지지원등급 총정리

2026-07-01 · 운영자 · 약 8분 분량

요양보호사로 일하다 보면 "이 어르신은 몇 등급"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. 장기요양등급은 케어 강도와 급여(수가)를 결정하는 기준이라, 알아두면 현장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. 이 글에서 등급별 기준을 정리합니다.

핵심 요약
장기요양등급은 인정점수로 나뉩니다. 1등급 95점 이상, 2등급 75~95점, 3등급 60~75점, 4등급 51~60점, 5등급(치매) 45~51점입니다.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.

등급별 인정점수와 상태

등급인정점수상태
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
2등급75~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
3등급60~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
4등급51~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
5등급45~51점 미만치매(노인성 질병) 환자
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 치매경증 치매, 주야간보호 등 이용

시설급여 vs 재가급여

1~2등급은 시설급여(요양원 입소)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3~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(방문요양·주야간보호 등)를 중심으로 이용합니다. 즉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집니다.

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
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
  2. 공단 직원이 방문해 심신 상태 조사
  3. 의사 소견서 제출
  4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
  5. 등급 통보 및 인정서·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

요양보호사가 등급을 알아야 하는 이유

등급별 케어 현장과 채용 정보는 전국 요양보호사 채용공고, 우리 동네 시설은 지역별 요양시설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?
둘 다 치매 관련이지만, 5등급은 인정점수 45~51점이고,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의 경증 치매로 주야간보호·인지활동 중심 서비스를 받습니다.
3등급인데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가요?
원칙은 재가급여이지만, 가족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시설급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.
등급은 한번 받으면 계속 유지되나요?
유효기간이 있어 갱신(재판정)을 받습니다. 어르신 상태가 변하면 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참고 자료

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·제도 변경에 따라 갱신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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