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폭언·성희롱 대처법 — 참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
요양보호사의 상당수가 폭언·성희롱을 겪지만, 절반 가까이가 "혼자 참는다"고 답합니다. 하지만 이건 개인이 참을 문제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보호하는 사안입니다. 대처 방법을 정리합니다.
꼭 기억하세요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는, 요양보호사가 수급자·가족의 폭언·폭행·성희롱으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기관장이 업무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. 참지 말고 요청하세요.
혼자 참지 마세요
조사에 따르면 요양보호사의 약 4명 중 3명이 폭언·성희롱을 경험했지만, 그중 절반가량이 혼자 참는다고 답했습니다. 이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보호해야 할 노동 인권의 문제입니다.
법이 보장하는 업무 전환 요청권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에 따라, 기관장은 요양보호사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, 전보, 행위자와의 업무·공간 분리,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상황별 대처 순서
- 그 자리에서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한다
- 날짜·장소·상황을 기록한다 (증거 확보)
- 기관장·관리자에게 공식 보고하고 조치를 요청한다
- 필요하면 근무지 변경·분리를 요청한다
- 심각하면 경찰·고용노동부·성희롱 상담 기관에 신고한다
도움받을 수 있는 곳
- 소속 기관 고충처리 담당자
-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
- 고용노동부(직장 내 성희롱 신고)
- 여성긴급전화 1366
- 경찰 112 (폭행·성폭력)
건강한 근무 환경을 갖춘 기관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. 전국 요양보호사 채용공고에서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.
어르신이 치매라서 그런 건데 신고해도 되나요?
치매 증상으로 인한 행동일 수 있어도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호는 필요합니다. 기관에 알려 케어 방식 조정, 업무 분리 등 조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.
고충을 제기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요?
고충 제기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됩니다. 오히려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.
증거가 없으면 소용없나요?
날짜와 내용을 적은 기록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. 가능하면 목격자, 문자 등도 함께 남겨 두세요.
참고 자료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
- 남녀고용평등법(직장 내 성희롱)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돌봄인력 인권 실태 연구
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·제도 변경에 따라 갱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