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보호사 수당 종류 총정리 — 중증·야간·주휴·처우개선비
요양보호사 급여를 기본급만 보고 판단하면 손해입니다.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여러 수당이 더해져 결정되기 때문입니다. 이 글에서 대표적인 수당 항목을 정리합니다.
한 줄 요약
요양보호사 급여는 기본급에 여러 수당이 더해집니다. 대표적으로 중증수당, 야간·연장·휴일수당, 주휴수당, 연차수당,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.
주요 수당 한눈에
| 수당 | 내용 |
|---|---|
| 중증수당 | 1~2등급 어르신 케어 시 추가 지급(방문요양 1일 3시간 이상) |
| 야간·연장·휴일수당 | 근로기준법상 가산(상시 5인 이상 사업장) |
| 주휴수당 |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유급 주휴 |
| 연차수당 |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|
| 처우개선비 | 임금 보전 목적의 별도 지원 |
| 장기근속장려금 | 근속에 따른 추가 장려금 |
1. 중증수당
1~2등급 중증 어르신을 돌볼 때 추가로 지급됩니다. 방문요양은 1일 3시간 이상 근무 시 일정액(예: 1일 3,000원 수준)이 가산되는 식입니다.
2. 야간·연장·휴일수당
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야간(밤 10시~오전 6시)·연장·휴일 근로에 가산수당이 붙습니다. 다만 야간·휴일·심야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 등 산정 규칙이 있습니다.
3. 주휴수당·연차수당
주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(유급 주휴)을 받습니다. 근속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고,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습니다.
4. 처우개선비·장기근속장려금
처우개선비는 임금을 보전하는 성격의 지원이고, 장기근속장려금은 오래 근무한 데 대한 장려금입니다. 근속이 쌓일수록 실수령액 차이가 커집니다.
수당까지 꼼꼼히 챙겨주는 기관은 전국 요양보호사 채용공고에서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.
식대·교통비도 수당인가요?
기관에 따라 별도로 지급하기도 하지만 법정 필수는 아닙니다. 급여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근로계약을 확인하세요.
방문요양도 주휴수당을 받나요?
주 15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입니다. 근로계약과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하세요.
중증수당은 얼마인가요?
기관·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방문요양 기준 1일 수천원 수준으로 가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근로계약과 고시를 확인하세요.
참고 자료
- 근로기준법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고시
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·제도 변경에 따라 갱신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