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센터 창업 — 개설 자격·시설 기준·절차 (2026)
요양보호사·사회복지사로 경력을 쌓은 뒤 방문요양센터(재가센터) 창업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. 개설에 필요한 자격, 시설, 인력, 절차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핵심 요약
방문요양센터를 열려면 시설장 자격 + 최소 사무실(약 16.5㎡) + 요양보호사 인력(도시 15명·농어촌 5명)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 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.
시설장(센터장) 자격
-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 소지자
- 노인복지시설·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 + 지정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·간호조무사
- 의료인(의사·한의사·치과의사·간호사)
시설 기준
사무실은 최소 5평(16.5㎡) 이상이 필요하며 실무상 6평 이상이 권장됩니다. 책상·컴퓨터·전화·복합기(팩스·스캔·복사)·잠금장치가 있는 사물함 등 집기가 필수입니다.
요양보호사 인력 기준
요양보호사 15명 이상의 근로계약이 필요합니다. 농어촌 지역은 5명입니다(읍·면 등 일부 지역). 개설 시점에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.
개설 절차
- 사업 계획 수립·입지 선정
- 사무실·집기 구비
- 요양보호사 인력 확보
- 지자체에 지정 신청·서류 제출
- 현장 실사
- 지정 심사(80점 이상이면 승인)
- 지정서 발급 (약 30일 소요)
창업 전 꼭 확인할 것
- 시설장 자격 보유 여부
- 지역 수요와 경쟁 상황
- 초기 운영자금(인건비 비중이 큼)
- 공단 수가 구조 이해
요양보호사 자격은 학원가이드, 인력 채용은 전국 요양보호사 채용공고, 지역별 시설 현황은 지역별 요양시설 디렉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요양보호사만 있어도 센터를 열 수 있나요?
요양보호사도 5년 이상 경력과 지정 교육을 이수하면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사회복지사 등 별도 자격이 필요합니다.
사무실은 집에서 해도 되나요?
독립된 사무 공간과 기준 면적·집기가 필요해 일반 주거만으로는 어렵습니다. 지자체 기준을 확인하세요.
지정 심사에서는 무엇을 보나요?
시설·인력·운영 계획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(예: 80점) 이상이면 지정됩니다.
참고 자료
- 노인복지법 시행규칙
- 지자체 재가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
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·제도 변경에 따라 갱신됩니다.